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기준
1.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 서울,경기,인천에 거주한
자로서 청약통장 2년이상 가입한 자
2.청약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예치
(경기도 청약자 기준 : 84m2이하 2백만원 이상,
전용면적 102m2 이하는 3백만원 이상)
2.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
(단,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에 해당되지 않고
추첨제 청약에만 해당 )
3.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나
세대원은 1순위 자격 해당 없음
(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이력이 있는 자나
세대원 모두 1순위 자격 해당 없음 )
4. 1순위 청약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일이므로
공고일 전일까지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함
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.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,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! https://www.modoo.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ⓒ NAVER Corp.